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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뚜렷한 직장이 있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아 선처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종료일 무렵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그 중독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 라도 일정시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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