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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노5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275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로 하여금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투약케 하고, 이로 인해 사실상 필로폰에 중독된 A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마약을 구입한 후 여러 차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단순 투약 범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중독정도가 가볍지 않아 일정시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판시 제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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