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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약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서 내에서 공용 물건까지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가 투약자 본인을 넘어 일반 공중에까지 미치는 폐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그 중독정도가 가볍지 않아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

피해 경찰관들과 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주변 동료의 권유에 따라 필로폰을 단순 투약함에 그쳤고, 마약범죄 외 범행은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파손한 책상 유리를 교체하여 주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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