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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16.1.8.선고 2015노421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5노421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인정된 죄

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최00 (60****-1******), 중장비업

주거 보령시 송현길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보령시 천북면 이하 생략

항소인

쌍방

검사

이소연(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7. 16. 선고 2015고합15 판결

판결선고

2016. 1.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결별을 요구하면서 다 른 남자를 만나자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자가 구입하였던 포터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 를 홧김에 커터칼로 절단하게 되었을 뿐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 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을 "특수협박" 으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 , 제366조"를 "형법 제284조 ,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 공소사실의 소제목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을 "특수협박" 으로,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각 변경하 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 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 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살인미수의 점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굴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화물차를 운행한다는 점을 알 고 ,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게 되면 브레이크의 작동시 점차 유압과 오일이 소 진되어 결국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 니는 화물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7. 02:00경 보령시 진죽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81조**** 호 포터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량' 이라고 한다 )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평소와 같이 채취한 굴을 세척하기 위해 위와 같이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소성리에 있는 홍보방조제로 가던 중 브레이 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렉카차를 이용하여 견인하도록 하여 브레이크 호스를 수리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 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 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미필적 고의가 있 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 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 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범의 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 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 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 조) .

2 ) 판단

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제동력이 떨어져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차량에 따라서는 아예 브레이크의 제동력 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경우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 히 높은 점, ② 피고인은 약 10여 년에 걸쳐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 을 요구하자 그 무렵 원심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 2015. 1. 20.경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것도 그런데 내 등쳐 필히 결산 보자구 , 돈 떨어져서 경비마들어갈께 기다려 화려한 이별이 될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5. 2. 11.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보령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에 경찰관 에게 '피해자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자신을 배 반했다는 것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정말 죽이고 싶었고,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상태인지 모르고 화물차량을 운행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 적으로나마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 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 를 절단할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같은 사망 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2015. 1. 27.) 야간에 이 사건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커터칼로 절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아 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량 손괴의 범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 도는 전혀 없었다고 살인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였다.

○ 피고인은 약 14년 이상 내연관계로 지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자주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갔다. 그런데 사건 당 일(2015. 1. 27.) 새벽 피해자의 집 앞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으로 구입 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발견하고서 그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질적 으로 해 주었던 일들이 생각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차량 수리비라도 발생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다.

○ 브레이크 호스 절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작은 접촉사고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나길 원했을 뿐 피해자가 큰 사고 를 당하거나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교통사고가 나서 피고인 의 돈이 들어간 화물차량이 부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다.).

○ 피해자가 평소 과격한 운전 스타일도 아니고 피해자의 생질이 공업 사를 하므로 곧바로 차량을 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만약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 망하게 할 의도였다면 그 전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를 죽였을 것이다.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검거된 직후 "피해자가 배신한 것이 미워서 피해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따라 죽으려 했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평생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너무 화가 나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다.

○ 이 사건 화물차량의 변속기는 스틱(수동 )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 가 시동을 걸 때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에 동시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브레이크가 헐 거워져서 브레이크가 나간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브레이크 호스를 절 단한 시간은 새벽 1시 내지 2시경으로서 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운전할 것으 로 예상하였는데, 그 동안 브레이크액이 바닥에 누출되어 냄새가 나고 또 겨울이라 유 리에 성에가 끼어 차량 시동을 걸 때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려고 히터를 켜면 그동안 더욱 브레이크액이 유출되어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음을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하였다.

② 사건 당일 이 사건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경사지가 아니라 평지로 된 일반적인 주차공간( 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2)이므로, 급제동과 전후방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신속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이전부터 차량을 운행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오후 13:30경 이 사건 화물차량에 채취한 굴을 싣고 오천면 소재 홍보방조제로 출발하려 하 였으나 차량의 시동을 걸자마자 여느 때와 다르게 차량의 브레이크가 굉장히 헐겁다고 느껴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였고, 이에 곧바로 운행을 중단한 채 지인의 도 움으로 렉카차를 이용하여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사건 이후 경찰관이 이 사건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확인한바,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될 당시 누출되었던 브레이크 오일이 도로 내에 흘러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이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직전까지 상당량의 브레이 크 오일이 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회 참고인 진술 당시(2015. 1. 28.) 위 ③항 기 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참고인 진술 당시에는(2015. 2. 2.) "차량을 운 행하여 약 500m 정도 진행하였을 때 차량 브레이크가 헐거워진 느낌을 받았으나 사이 드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목적지(홍보방조제)까지 계속 진행하였다. 평상시 같으면 방조 제에서 내리막길로 연결되는 곳까지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 날은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 어 차량을 방조제 옆길에 세워 두었다. 당일 운행한 거리는 약 20km 정도된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동을 걸고 앞으로 가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약 3~4바퀴 이동하였을 때 브레이크에 이상이 느껴져

바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지인의 도움으로 공업사에 차량을 견인하였다. 바보가 아 닌 이상 브레이크가 안든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수리비는 브레이크선만 교체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들었다. 경찰 제2회 조사 때는 경찰관이 저희 집 앞에 와서 사진 을 찍는 것을 피고인이 봤는데도 전화 한 통 없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처음 진술과 다 르게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당초 이 부분 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경찰 제2회 진술에 터잡아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량을 내리막길이 있는 홍보방조제까지 장거리 운행하였던 것 으로 되어 있었으나 , 피해자의 원심법정 증언 이후 홍보방조제까지의 운행 부분은 공 소사실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만약 "피해자가 사이드 브레이크 를 이용하여 약 20km 정도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제2회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고 한 것으로의 공소사실 의율이 가능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⑤ 스틱(수동) 변속기를 쓰는 화물 차량의 경우 차량 정비를 하거나 테스 트를 할 때 클러치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기어를 중립에 두더라도 시동 자체를 걸 수 있으나,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시동을 거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브레이크액이 새지 않더라도 브레이크 호스가 잘린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한번 밟기만 해도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브레이크액이 누출되었을 때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시동을 걸 때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 사건 화물차량의 경우 계기판에 고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⑥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증 제2호증, 증 제3호증의 3 내지 30)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보령시 진죽리 청소큰길)에서 피해자가 가려 고 하였던 방조제까지의 도로 현황은 편도 약 6.8km 거리로서 굴곡과 S자 형태가 연 속되어 있는 일반도로 구간인바,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되어 브레이크 오일이 누출될 수밖에 없는 차량 구조상 그런 상태 하에서라면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 에서 볼 때 무모하게 장거리 운행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약 40년간 중장비 화물차량으로 운송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의 운전 경력과 차 량 관련 지식, 당시 이 사건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현장 상황, 스틱 화물차량의 경 우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아 시동을 거는 평균적인 운전방법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결과 피해자가 브레이크 기능에 이 상을 느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시동을 걸자마자 브레이크가 굉장히 헐겁다고 느껴 운행을 중단하고 곧바로 공업사에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피 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

⑦ 설사 피고인이 사건 당일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서 브레이크 호 스를 절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곧바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가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개별적 · 구체적 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상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사정 그 자 체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동기와 의도에서 비롯된 살인 범행 자체 의 실행의 착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⑧ 피고인은 이 사건 등으로 입건되기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총 5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폭력성을 인정할 만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으 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배신한 것이 미워서 피해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따라 죽으려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을 만큼 피해자에 대한 배 신감의 정도가 깊을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십 수년간 경제적으로 지 원을 아끼지 않았던 내연관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자 자신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못 볼 바 아 니고,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목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을 "특수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 등)" 을 "특수재물손괴" 로 각 고치고, 범죄사실 제4항 살인미수의 점을 모두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지○○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1 )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 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는 양형기준 의 적용이 없는 특수재물손괴죄1)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 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 자 앙심을 품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벽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 는 외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7회에 걸 쳐 전송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 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경제적 지원을해왔음에도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배신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총 5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형을 정 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살인미수의 점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제3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상재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주석

1)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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