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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07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15. 22: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카페 ’에서 다른 손님 E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후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55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폭행사건에 관해 카페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하던

H 지구대 소속 순 21호 (I) 순찰차량이 마침 신호 대기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로 다가가 “ 씨 발 나 좆 나 맞았다” 라며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의 손잡이 부위를 발로 2~3 회 차서 파손시켜 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129,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 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9. 11:0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커피 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 숍에 들어가 주문을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L( 여, 22세 )에게 커피 숍 내에 남자 사장과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왜 싸가지가 없냐,

세숫대야가 왜 그러냐

"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이후 빙수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5,000원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면서 "1,000 원은 뽀뽀 값이다, 뽀뽀해 달라"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2017. 7. 19. 11:00 경 ‘K’ 커피 숍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위 ‘K’ 커피 숍으로 들어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L에게 큰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기 위해 위 커피숍의 테라스로 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라스 문을 발로 4-5 회 걷어차고, 카운터로 다시 나왔을 때 피해자 M의 남편이 환불을 해 주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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