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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1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성명불상 일명 D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을 통해 위 D이 요구하는 통장 등의 접근매체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통해 인출한 현금을 퀵서비스로 받은 후 위 D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16. 15: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D이 퀵서비스로 보낸 E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F) 1개, 위 통장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5. 4. 17. 14:45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23 앞 노상에서, 위 D이 퀵서비스로 보낸 주식회사 헬스팩토리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계좌번호 : 782701-04-093930, 810137-04-005815) 2개, 위 통장의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 및 OTP생성기 1개를 교부받아, 그와 같은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사실 위 D이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다시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는 현금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가. 2015. 4. 15. 15:00경 서울 강동구 풍납동 풍납사거리에서, 위 D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약 5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나. 2015. 4. 16. 13: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영파여고 근처에서, 위 D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약 6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다. 2015. 4. 16. 19: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복정역 근처 노상에서, 위 D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약 62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위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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