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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2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3. 04:2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신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면서도 귀가치 않고 주변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경위 F이 주변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112순찰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도록 하자 탑승하면서 공용물건인 시가 17,370원 상당의 순찰차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부의 폭행사건을 안 봐주고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2-3회 밀어 이를 지켜본 경위 F이 말리자 ”너는 뭐여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복사기를 발로 걷어차 양쪽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제지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한 수사)

1. 사진(피해자 다친 상처 등)

1. 근무일지

1. 공용물건변상확인서, 금전공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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