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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7고단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경부터 평택시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객실 5개,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추어 진 밀실 3개를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차 마사지, 2차 성관계를 조건으로 12만 원을 교부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C ’에서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7. 16: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채 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차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영업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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