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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30 2015고단1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2014. 12.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미리 임차한 E 케이(K)5 승용차를 타고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케이(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창고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40kg들이 쌀 7포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케이(K)5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와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14. 12.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미리 임차한 H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40kg들이 쌀 10포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

A 및 D은 그 무렵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정읍 등지에 있는 쌀 창고에 보관 중인 모두 3,415,000원 상당의 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군대 선후임 사이이고, 피고인 B와 D은 연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

B는 D과 동거하던 중 각자의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쌀을 훔쳐서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D이 이와 같은 계획을 군대 선임인 피고인 A에게 알리면서 같이 범행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들 및 D은 D의 고향인 정읍, 부안 지역에 있는 쌀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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