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성기확대기가 음란물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2
주문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해면체비대기”는 그 구조와 작용방법으로 미루어 보면 남자의 성기(음경)를 크게 늘구는데에 쓰려고 만든 도구(장치)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원심판단은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설시이다.
기록과 증거물에 의하여 보면 해면체비대기는 일부에 음경을 넣게는 되어있으나 원통으로 되어 있어 음경을 연상케 함도 없고, 그 전체에서 성에 관련된 어떤 뜻이 나온다고도 인정될 수 없으니,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하리니 원판결이 음란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짐짓옳다. 그리고 피고인 3에 대한 논지는 원심법관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길이 없다.
제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해면체비대기가 기구의 일종임은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약사법 제 2 조 4항 에 비추어 의약품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리니, 이런 기구를 과대광고하며 첨부문서에 “단소, 포경, 몽정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 마치 의학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고 이를 원설시와 같이 230개나 개에 5,000-13,000원에 판 사실이 있다면, 약사법에 저촉되나니 같은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없으며 본건에서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은 상고의 적법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