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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474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콘크리트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0. 4. 27. 설립된 회사이고, C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E의 전 남편이다.

원고는 C의 형으로서 위 설립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가 2010. 4. 27. 설립될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주식 4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중 원고가 14,000주, E이 14,000주, F가 1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별지

표(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4. 26.부터 2012. 7. 31.까지 합계 1,296,700,000원이 입금되었고(이하 위 각 입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0. 11. 30.부터 2012. 10. 23.까지 합계 76,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2. 12. 4.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3. 4. 27. 임기만료로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원고는 2014. 5. 15.경 피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시 발생한 가수금(토지대금) 180,000,000원을 돌려주고, 원고 소유이던 피고의 주식 14,000주를 양수인 G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원고와 G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니 주식 14,000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주고, 피고의 회계장부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2. 1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카합10004호로 장부 등 열람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4. 26. ‘원고가 2017. 5. 15.부터 2017. 5. 23.까지 피고의 일부 장부와 서류를 열람, 등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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