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