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및 C 그랜저XG 차량의 명의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30.부터 2014. 4. 6.까지 포천시와 남양주시 일대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1. 각 무보험운행 차량조회서
1.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의 죄에 대하여),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9번의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