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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2고정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21. 01:25경 대구 달서구 C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6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의 두부를 1회 때리고, D의 다른 일행 피해자 F(여, 25세)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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