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1:5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징역형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