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3. 1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주시 F에 있는 밭 3,400평을 임차하여 2년간 감귤농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말까지 감귤을 다 딴다. 2014. 1. 1.부터 임대료 450만 원을 주고 농사를 지으면 된다. 땅 주인이 모르는 사람과는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나의 이름으로 된 임대계약서는 그냥 놔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 밭을 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9.부터 2013. 12. 20.까지 위 밭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온 상황으로 당시 밭 주인과 위 밭을 다시 임차하겠다는 이야기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밭을 전대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 10.에 밭 주인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등 피해자에게 위 밭을 전대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에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 밭을 재임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인 2014. 1. 20.에 200만 원을, 같은 달 21.에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등 총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10: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라봉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투자하면 한라봉을 팔아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한라봉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득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