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5.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당진시 E 인근에 있는 밭 약 4,000평을 임대해 줄테니 1년치 선도지 2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F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위 토지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도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도지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6.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친구 아버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것이 있는데, 선도지로 매년 384만원을 주면 당진시 G, H, I, J, K, L 등 약5,000평을 3년간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M과 N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부모가 이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나 피고인은 부모들로부터 위 토지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도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같은 달 20. 204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5.부터 2012. 4.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의 진술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