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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길에 누워 있던 것도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선고유예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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