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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1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D로부터 “ 대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 후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 금의 5%를 분배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의 총책인 “E” 는 D에게 장 주( 편취 금이 입금된 대포 통장 명의자를 일컫는 은어) 의 인적 사항과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을 일시, 장소를 알려주고 편취 금 인출과 조직 계좌로의 입금을 지시하는 등 인출업무를 총괄하고, D는 “E ”로부터 받은 지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세차(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컫는 은어 )를 하고 편취 금을 인출하여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7% 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이자 선입 금 명목으로 2018. 3. 12. 19:09 경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00,000원, 2018. 3. 13. 18:01 경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800,000원, 2018. 3. 13. 18:30 경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2,2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D로부터 성명 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전달 받아, 2018. 3. 13. 09:37 경 양주시 고암 길 68에 있는 양주 중앙 신협 현금 인출기에서, G 명의 계좌에서 150,000원을, 2018. 3. 13. 18:19 경부터 18:22 경까지 양주시 고읍 남로 2에 있는 신한 은행 고읍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I 명의 계좌에서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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