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원인 ‘ 성명 불상자’ 가 인터넷 벼룩시장 구인 광고에 게시한 수금사원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하여 ‘ 성명 불상자’( 일명 C 차장 )로부터 ‘ 대구에서 비트 코인 투자업체를 운영하는데 고객에게 대출도 나가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 나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전달 받아서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쪽으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당 20만원에 교통비 등은 별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수시로 ‘C 차장’, ‘D 대리’ 등 텔 레 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서울, 경기, 대구, 김천 등 등지를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 성명 불상자’ 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보이스 피 싱 ’으로 인한 편취 금을 입금 받은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인출한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이를 ‘ 성명 불상자’ 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30 만 원을 받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전달 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인의 보이스 피 싱 편취 금 전달 책 수행 사실
가. ‘ 성명 불상자’ 는 2018. 3. 3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 캐피탈 F 대리를 사칭하며 ‘ 기존에 신한 캐피탈에서 실행한 대출 건과 관련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신용 보증금, 상환능력 입금, 공제보험 입금을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30. 14:06 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 2018. 4. 2. 10:36 경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2,800만 원, 2018. 4. 2. 12:50 경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