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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4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17. 9. 1.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뒤, 같은 날 경기도 광명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H은행(주) I 거래 내역, H은행(주) I 2차 직후 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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