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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9295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물포역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니스’ 1병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니스병 사진, 내사보고, 현장에서 나온 니스병,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하였다.

- 최근 10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다.

-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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