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 2회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여 각 수리비 3,111,291원과 2,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약 8개월 가량 자동차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건과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