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시각장애 1 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