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1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3. 4. 28.부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2.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점, 피고인의 직업이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고의로 법정 출석을 기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 판결 제2면 제7행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