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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401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1. 8.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C공사, D공사 및 E공사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② K공사 관련 일부 뇌물수수의 점(유죄로 인정된 부분 즉, 2009. 9. 22. 및 2010. 3. 10. 합계 2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부분 제외)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는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서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이 작성하거나 그의 관리 하에 위 회사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자금집행내역서, 업무노트, 달력을 제출하였으나, 증거기록 29~39쪽. M은 수사 초기의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부터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147쪽, 149쪽, 167~168쪽, 172~173쪽, 175쪽, 178쪽, 187쪽, 189~190쪽, 191~192쪽, 196쪽.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N(피고인의 부하 직원 는 K공사와 관련하여 M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피고인에 의하여 공사감독직에서 배제된 바 있고, 공판기록 210쪽.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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