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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4가합10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5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평택시 B 일원 216,933㎡에 C 유원지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이하 ‘이 사건 유원지사업’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2001. 1. 30. 이를 공람 및 공고한 후, 운동시설, 휴양시설, 야외조각장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 등 유원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평택시 D 답 3,002㎡의 1,501/3,002지분 중 726/3,00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002. 12. 31.까지 효력 존속.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2. 5. 31. 협의매수한 다음 2002. 6.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E로 평택시 F, G, H 일원 3,022,000㎡를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한 평택I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이 사건 유원지사업은 후속절차(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등)에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지사는 2006. 8. 7. 경기도고시 J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F, G, H 일원 3,021,281㎡에 대한 평택 I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고, 2007. 11. 7. 경기도고시 제2007-382호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F, G, H 일원 면적 3,024,013㎡에 대한 평택 I 택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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