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평택시 D 일원 216,933㎡에 E 유원지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이하 ‘이 사건 유원지사업’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2001. 1. 30. 이를 공람 및 공고한 후, 운동시설, 휴양시설, 야외조각장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 등 유원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이던 [별지] 표의 “토지”란 기재 ①, ③ 내지 ⑧ 토지에 관하여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002. 12. 31.까지 효력 존속.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② 토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협의매수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① 내지 ⑧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F로 평택시 G, H, I 일원 3,022,000㎡를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한 J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이 사건 유원지사업은 후속절차(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등)에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지사는 2006. 8. 7. 경기도고시 K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G, H, I 일원 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