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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370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5,900만 원을 대출만기 2015. 5. 16., 지연이자율 연 9.8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7,670만 원으로 정하여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C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0. 2. 26. 현재 원금 48,222,000원, 지연이자 30,389,693원의 합계 78,611,693원이 미변제 된 채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 중 보증한도액인 7,6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C에 대하여는 2020. 5. 2.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그 지급명령에 불복하며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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