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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가단424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향후 자세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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