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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53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44,320원 및 그중 35,568,920원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그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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