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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41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12,9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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