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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5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출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 SNS ‘ 페이스 북’ 을 통하여 회화지도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E를 시간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시간강사로 고용하여 2012. 3. 4. 경부터 2012. 7. 29. 경까지 부산 소재 ‘F’ 이라는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영어 개인 교습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 경부터 2015.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명의 외국인을 시간강사로 고용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영어 개인 교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용 외국인 강사 외국인 등록 기록표( 총 112명)

1. 고용 계약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내사보고( ‘D’ 학원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수익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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