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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7고정34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학원에서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호주인 E로 하여금 위 학원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외 활동인 영어, 과학, 수학, 제 2 외국어 등 미국 및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 과정을 교습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4명을 회화지도 (E-2)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 4명을 회화지도 (E-2)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도록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강사들 4명이 ‘D 외국어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에 고용될 무렵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근무처변경 신청서류 및 이 사건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그들이 회화지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사들이 위 신청 서류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대로 강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들의 강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학원에서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커리큘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업이 모두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정규과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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