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3. 1.부터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준수의무, 인격도야 및 인화친절, 성실근면) 및 복지규정(사원복지연금 제한사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2009.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30.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09구합30745호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2009. 12.경 피고 은행의 일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기간 2009. 12. 18.부터 같은 달 28.까지로 하여, 희망퇴직 신청시 정년 잔여기간 24개월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의 월 단위, 정년 잔여기간 24개월 초과직원에 대하여는 기본특별퇴직금(4급 이하의 경우 24 x 1.69)에 2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가산특별퇴직금을 지급하되, 기타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희망퇴직제 시행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2. 24.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