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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02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58』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원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전화의 개통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휴대전화는 임의로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 11대 시가 9,218,000원 상당, 갤럭시노트 1대 시가 999,900원 상당, 갤럭시S2 2대 시가 1,694,000원 상당을 판매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경 피고인의 위 판매점에서 이를 다른 곳에 가져가 판매해 보겠다는 후배인 E에게 양도함으로써 시가 합계 11,911,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515』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H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의 가입신청고객란에 ‘H’ 및 H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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