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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0』

1. 절도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4. 16:4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와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4. 17:04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1갑과 옷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그 대금 6,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17:2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마트에서 콜라 1캔, 햄 1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그 대금 9,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I 운영의 고시원 J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52』

1. 피고인과 K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K는 2018. 2. 19. 19: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경기지부 숙소에서, 피해자 N이 공동샤워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숙소 O호 앞에서 망을 보고, K는 위 O호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 휴대전화 1개, 현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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