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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1 2019가단1994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소재 D회사 내 근린생활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피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5. 2.부터 2018. 7. 26.까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141,8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8. 7.경 이 사건 공사를 이유 없이 중단하였고, 피고를 대리한 피고 회사의 이사인 E는 2018. 10. 30.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의 건축이사인 E가 원고로부터 수급받아 진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으로 공사대금 반환 및 피해 보상할 것을 서약한다.

2018. 5. 2.부터 2018. 7. 26.까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87,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으나, 계좌변경으로 인한 이중 입금금액 46,000,000원을 정산한 금액이 141,840,000원이고, 축대 공사는 계약조건보다 추가된 사항이 많아 E 이사가 3,000,000원을 부담, 원고가 5,3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를 정산한 금액이 136,540,000원이나, 2018. 7. 30. 공사비의 부가세 환급금 5,320,000원 및 향후 부가세 환급금을 정산하면 총 공사비 지급금은 124,400,000원이다.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124,400,000원이며 이를 2019. 1. 15.까지 배상하기로 한다.

계약파기로 인한 공사비 증가금액 및 피해금액이 발생시 원고에게 즉시 손해배상처리해 줄 것이며, 현재까지의 E의 공사비는 향후 추가되는 원고의 신축공사 총 공사비를 정산하여 남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정받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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