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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2019나10349
자동차대여사업등록대장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대여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5.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은 용인시 기흥구 C에 두고 있고(2011. 2. 7. 남양주시 D로부터 이전하였다

), 지점으로 양주시 E, 1층 도로명주소는 양주시 G, 1층이다. 에 양주지점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2012. 9. 25.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양주시 G, 1층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2015. 6. 22.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R’로 변경되었다가 2017. 12. 12. 다시 현재의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부르기로 한다). 3) 2012. 11. 30.경 원고의 대표이사는 H, 피고의 대표이사는 I이었는데, 위 H과 I은 부부이다. 나. 자동차대여사업 양수도계약, 양수도신고 및 등록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H은 2012. 11. 30.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양주 소재에 있는 F로 포괄양도 차량 66대, 사무실 및 차고지 포함 양수” 의안이 대표이사 H, 이사 J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원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12. 11. 30. “용용 소재에 있는 A에서 포괄양수 차량 67대, 사무실 및 차고지 포함 양수” 의안이 대표이사 I, 이사 K, L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피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3) H과 I은 2012. 11. 30.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012. 12. 11. 양주시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신고’라 한다)를 하여, 2013. 1. 4.경 아래와 같이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A F H N I M G O C E 4 이 사건 양수도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양주시장은 2013. 1.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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