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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주겠으니 주변에 돈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D에게 위 C의 얘기를 전달하여 위 D이 통장을 빌려 주겠다고

하자, 2015. 4. 1. 피고인이 다니던

E 학교 3 학년 6 반 교실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개설해 준 위 D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계좌번호 F) 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양산 터미널에 탁송 편으로 위 C에게 보내주고 5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2015-3881 호 송치 서류 붙임), 내사보고( 카카오 톡 압수영장 및 수사보고 붙임), 내사보고( 카카오 톡 대와 내역 분석 및 범죄조직도)

1. 수사보고 (G 명의자 C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분석 등) 및 C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D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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