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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2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대출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 톡 아이 디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 정도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6. 13: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8-1112] 집행에 의한 회신에 대하여)

1. 피해금액 송금 내역, 불상의 피의자와 피해 자간 카카오 톡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서(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에 대하여 적절히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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