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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5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은 224,556,617원 및 그 중 222,838,47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02. 12.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과 사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그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급대금과는 별도로 매년 12월 말 피고 A에 연말 격려금을 지급하여 피고 A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는데, 연말 격려금 지급 전에 피고 A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기준금액, 근무일자 등의 기초자료를 받아 연말 격려금 총액을 산정하고 지급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 A과 상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에도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과 피고 A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연말 격려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에 2013. 12. 27. 피고 A 명의의 은행계좌로 448,026,018원을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원고가 지급한 연말 격려금 448,026,018원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 A의 체납 세액 납부,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 B은 직원들에게 연말 격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연말 격려금 명목의 448,026,018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355호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B은 항소하였으나 2015. 11. 27. 같은 법원 2015노5554호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또 상고를 하였으나 2016. 2. 1. 대법원 2015도20287호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 A은 2014. 4. 9. 원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액 112,995,01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0597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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