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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2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3. 7. 5.까지 대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6.분 임금 2,307,6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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