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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3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5. 23:00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조의금 사용 문제로 처남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게 되자, 처인 피해자 C(여, 58세)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면서, 왼손에 과도를 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이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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