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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724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6 고단 2459 죄, 2016 고단 2724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459』 피고인은 2016. 3. 26. 천안 시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AD 티켓’ 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2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AF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6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6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72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아버지 AG 소유의 AH 코란도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2: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AI(AJ 편의점) 앞 도로를 부성 초등학교 방향에서 성 정중학교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로서 평소 야간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진로의 전후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의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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