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2018. 4.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 당구장’에서, B가 술에 취하여 당구대의 우단에 와인병을 던져 깨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 변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크게 소리 치고, 위 당구장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자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당구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 D에게 다가가 시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과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