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4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달리 원심판결 이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