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9.29 2016가단101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4414 손해배상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4414 손해배상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