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림 아파트 1 단지 부근을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시흥시 옥구 천서로 93번 길 45 전망대 사거리 앞 도로 상을 안산 쪽에서 배 곧 쪽으로 우회전하였다가 교차로 내에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경찰관의 위험방지를 위한 정차 요구에 차를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오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도주하며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시흥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 운전의 D 쏘나타 순찰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금 1,485,9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쏘나타 순찰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