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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2:2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5. 22:23 경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오토바이의 우측 배기통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백 미터 추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교통사고 보고, 견적서 각 사진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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